지원대상 :
위기사유에 처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이용방법 :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 원, 4인 기준 3,562천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8,800만), 중소도시(11,800만), 농어촌(10,1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항목 |
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4인 기준 1,230천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대도시, 4인 기준 643.2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4인 기준 1,450.5 천원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98천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이용방법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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