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무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ㆍ휴직)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무급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이 고용유지(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고 이것을 기준달로한다.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한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이냐 휴직이냐에 따라 지원조건과 지원수준이 달라집니다.
□ 지원조건과 지원수준
휴업의 경우
<지원조건>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수준>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의 경우
<지원조건>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수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
2.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3. 지원금 신청(매월)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 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됩니다.
신청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고,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가능하다고
하니 어려운 기업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진 기업들을 보면 속상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존재하기에 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함께 상생하여야 함이 맞으나 근로자에게 강제연차 소진, 급여의 감축 동의를 받으나
자진하였다고 서명을 받는등 편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의한 기업을 위한 이기적인 행보를 보인 곳들도 많아요.
이런곳이 과연 오랜기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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