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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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한국관광공사

by remind@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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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근로자 휴가지원금 정보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내수침체를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 제출시 모두 참여가 가능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인원 : 12만명 (모집완료시까지)

▷ 참여대상
*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ㅇ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신규참가 소상공인 '대표 참여가능' : 6.11(목)~
- 기존참가 소상공인 '대표 추가신청 기간' : 7.13(월)~7.20(월)

* 중소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중견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시설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각 1부

▷ 참고사항
* 적립금 사용기한 : 2021년 2월말까지
* 아래 대상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 문의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2020년 참여모집 일정

모집기간 01.30(목)~모집완료 시까지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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