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중 조건 해당자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자
이용방법 :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신청 또는 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세무서에 전화 신청대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구 분 |
요 건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 (재산)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 지급액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 신청 및 지급일정
-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 |
’20.9.1.∼’20.9.15. |
’20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1.3.1.∼’21.3.15. |
’21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
’21년 9월 중 |
|
○ 신청 전용전화 : 1544-9944
○ 신청방법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①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②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 ③ARS전화(1544-9944), ④손택스(모바일앱), ⑤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 문의처
- 서울청 : 02-2114-219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이용방법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신청 또는 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세무서에 전화 신청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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