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②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 ③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소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④임원, 최대 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 비영리기업도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제외) |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수리업 |
제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하수ㆍ폐기물처리ㆍ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수업 |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 기타개인서비스업
○ 소득세 감면율 : 90% (연간 150만원 한도)
○ 소득세 감면기간 : 5년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 서식에서 다운로드
※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자의 경우, 병역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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