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가능하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지난 해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으로 확대되어 미취업 상태의 청년 등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자격
- 출생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가 짝수면 짝수 연도 출생자가, 연도가 홀수면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020년)는 짝수연도이기 때문에 짝수 연도 출생자(예: 1996년생)는 올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예: 1997년생)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 다음으로 보험료 지원 자격의 경우,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비용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 포함합니다. 즉,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며 전입신고를 해 지역세대주가 된 A양과 세대주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지역세대원인 B군 모두 건강검진 대상인 것이죠.
-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 또한 비용 전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 건강검진 항목
- 공통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검사, 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 검사,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 이외에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수적인 검사가 권장되기도 하는데요. 만 24세 이상의 남성은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진단받을 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의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본인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청년층까지 확대
-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20, 30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20, 30대의 우울증 환자의 수는 약 20만 명으로, 20대의 경우는 2012년 대비 약 86.5%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작년(2019.1.1.)부터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존 40~70세에서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30대에도 확대하였는데요. 정신건강검사는 만 20세, 30세, 40세와 같이 딱 떨어지는 나이에만 검진 받을 수 있으며, 70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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