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근로 촉진지원금 지원수당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정부가 저소득층·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8일부터 접수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월 243만8,000원,
청년은 585만1,500원이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
19세~34세 청년 특례 1인가구 219만3,397원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니라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83만 원, 4인 가구 488만 원)면 된다. 청년은 소득 요건이 없다. 소정의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시 최대 20~25만 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6개월간 월 28만4,000원에 해당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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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알아보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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