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신용보증기금 코로나 대출 신용보증지원 근로자대출지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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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

근로복지넷 신용보증기금 코로나 대출 신용보증지원 근로자대출지원 보증

by remind@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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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을 위한 참 유용한 사이트 중 하나 근로복지넷에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사업목적으로

신용보증지원을 해줍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 www.credit4u.or.kr)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재외 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등이 남아있는 경우
- 지원한도 :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원 이내
(2020년 12월까지 융자신청서 접수 및 융자실행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3,000만원까지

보증한도 한시 상향지원 )

 

 

▼보증대상 융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보증료 선공제

-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7∼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

(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대위변제금 지급

- 지급사유 :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구상권 행사 등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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