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출 정부지원 사업자금 대출 조건 사업자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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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

사업자금 대출 정부지원 사업자금 대출 조건 사업자금 1500만원

by remind@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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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융자재원 : (2021년도) 15,555백만원

아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자격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1년 3,983,950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신용보증사업운영규정」 제5조(보증조사 및 심사) 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특수기록 등의 정보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융자대상

신청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금의 경우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에 의해 창업점포를 지원 받고 있는자
※ 2021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 3,983,950원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일정 및 재원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 2021년 1월 6일 ~ 2021년 12월 15일
- 융자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 ~ 12월 21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시기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소속기관 전국공통 1588-0075으로 문의

융자결정

개별(우편 또는 SMS) 통보

융자 수속기간

융자예정자결정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1년 12월 21일(화)까지 융자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융자 절차

융자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융자 수속기간 내에 융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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