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021년 2월 5일(금)
▼지원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방문돌봄종사자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① 2021년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중인 자
②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반드시 제출
③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자가 아님
· 2020년도 신규 종사자는 근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④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예정)자가 아닌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총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제출서류
- 2020년도 신규 종사자 :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한 2020년 원천징수부 전체
- 방과후학교 강사 : 초·중·고 방과후학교 근무(기간, 시간) 확인서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목표인원 초과 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내용
○ 사업 개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
(1명당 50만원씩 9만명)
※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지원요건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직요건 : 사업 공고일(’21. 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DB)
** 다만 위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제출 시 추가로 인정가능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대체
☞ 소득요건 :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순위 선발 :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021년 2월 5일(금)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PC전용, 모바일에서는 신청 불가
-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 시행
신청가능출생연도구분1. 25.(월)1. 26.(화)1. 27.(수)1. 28.(목)1. 29.(금)1. 30.(토) ~ 2. 5.(금)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 없음 |
- 지급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 심사 완료 후, 2월 말 일괄 지급 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지원요건 심사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부과될 수 있음
○ 문의사항 등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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