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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은 원래 출고 후 다음날 가는것이 원칙입니다.
해동되면 상품이 변질되기 때문이죠
롯데택배사고처리 방법
식품같은경우는 냉동과 냉장 상온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택배 사고의 유형은
1. 고객이 집에 부재 중일 경우 택배기사님이 고객과 통화 또는 문자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택배 배달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아무 통보 없이 문앞에 두고 간다면 택배기사님 책임으로 사고처리가능 (다만, 배송메세지에 문앞에두고가세요)라는 말이 있을경우 제외
2. 택배가 늦게 도착하여 냉동식품 또는 냉장식품을 다다음날 받을 경우 - 택배사 사고처리가능
3. 배송지가 근무지(회사 빌딩일경우)여서 오후 6시이전 배달가는데 오후 6시 이후에 배달을 갈 경우 택배기사님이 보통은 고객과 통화하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어쨋든 고객과 통화를 해야되고 안하고 사무실 문앞에 그냥 두고 간다? 경비실에 고객과 연락도 없이 두고간다? _1번과 같이 사고처리 가능
택배 사고처리 안되는경우
1. 고객이 주소지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곳으로 배송될 경우 _이런경우 고객 100% 잘못
사고접수방법
거래하는 택배사무실에 사실을 알리고 양식서를 받습니다.
상품 판매된 내역서와 서류를 작성하여 택배출고기사님에 자료를 전달합니다.
자료에 입력된 계좌로 사고처리 금액이 입금됩니다.
택배 사고 보상은 판매가에서 20% 제외하고 입금됩니다.(롯데택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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