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을 발표되었어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업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①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기준 |
비교 |
||
~‘19년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➁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➁~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➂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➀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➁‘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➂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
①집합금지 |
② 영업 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지속 |
①-2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②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1)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지급 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19년 연매출액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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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 [일상정보]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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