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임신 출산 진료비 대상자 확인 임산부 지원제도 지급신청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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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

2021 임신 출산 진료비 대상자 확인 임산부 지원제도 지급신청서 온라인 신청

by remind@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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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관련하여 소식을 전하고자해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이구요

임산 출산 진료비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

 

▼대상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2019.7.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임신 및 출산 지급금액 알아보기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를 따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1년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임산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은 2020.7.1.부터 적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결제

사용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신청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6 ~ 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전화·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불필요
 

 

 

 

 

 

 

공단 지사에 신청한 경우나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 발급 상담 전화(TM)로 본인 확인 후 카드가 발급됨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

 

접수처

  • 방문 접수처
    • 공단 : 공단지사
    • BC카드 :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기관별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전화 신청 가능 여부구분공단BC카드BC카드회원사 은행삼성카드롯데카드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전화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가능 불가 일부가능* 가능 가능
    2019년 1월 기준
  • BC카드 회원사 중 전화 신청 가능 :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제출 서류 :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와 기존 신청 건(유산)에 대한 의사소견서

주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인공임신중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 추가지급 요건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으면서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 분만취약지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2020.12.01. 기준 30개 지역)구분지역구분지역인천(1)전북(3)경기(1)전남(6)강원(4)경북(8)충북(2)경남(4)충남(1)
    옹진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양평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보은군, 괴산군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청양군
    * 해당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에 따라 연도 중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급금액 :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추가금 지급
    • (외국인)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  
  • 【구비서류】
    1. 1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2. 2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민원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구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지원금액(백만원)

5,495 102,916 119,214 166,439 210,410 237,637
234,719 230,115 215,362 186,840 188,788 19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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