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1.3.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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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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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확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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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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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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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또는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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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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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및 ▪현금 입금 |
[참고 : 신속지급 대상자(DB) 추가 계획]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에 해당되나, ’20.12.01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동종업종별 매출 증감을 적용하여 지원대상 확정 후 추가 반영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 고려하여 추가 반영 |
➋ 확인지급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설립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➌ 이의신청 : ‘21년 5월 하순 경 *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증빙 불인정)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채팅상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114.kr” (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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