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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 □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 2 -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1.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예외 적용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붙임3 ❷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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