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해주는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1차) 가 나왔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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