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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조회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접속
1.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 : ‛21.8.17일~ ◦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旣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이상 20%미만) ◦ 신청기간 : ‘21.8.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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