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11월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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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

위드 코로나 11월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by remind@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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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11월 개편안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것보다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해나가며 공존을 준비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드코로나는 11월 1일부터 4주, 2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1일 1차 개편 -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12월 13일 2차 개편 - 대규모 행사 허용

-내년 1월 24일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 해제

하지만,위드코로나가 1단계 시행해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합니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동시에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신개념 방역체제입니다.

 

그러면 각 시설마다 11월 개편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1단계에서는 먼저 학원, 영화관,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등 시설에 시간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이 되면서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 식당 카페, 술집

수도권의 경우에는 10명,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12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참석 가능합니다 .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동 속도, 인원 제한, 시간제한 등 대부분 제한이 해제되지만 취식은 안됩니다.

영화관

접종 완료자끼리는 붙어 앉을 수 있고 팝콘, 음료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구장

정원의 50% 관람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 미사 같은 종교시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있을 경우에는 인원 제한은 없으나

큰 소리 내는 기도, 식당, 취식은 안됩니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분류기 존 제 한개편(안)수도권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22시/24시 제한 · 제한없음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식당/카페 (2그룹) · 22시 · 24시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22시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집합금지 · 22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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