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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11월 개편안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것보다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해나가며 공존을 준비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드코로나는 11월 1일부터 4주, 2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1일 1차 개편 -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12월 13일 2차 개편 - 대규모 행사 허용
-내년 1월 24일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 해제
하지만,위드코로나가 1단계 시행해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합니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동시에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신개념 방역체제입니다.
그러면 각 시설마다 11월 개편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1단계에서는 먼저 학원, 영화관,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등 시설에 시간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이 되면서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 일반 식당 카페, 술집
수도권의 경우에는 10명,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12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4명까지만 참석 가능합니다 .
●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동 속도, 인원 제한, 시간제한 등 대부분 제한이 해제되지만 취식은 안됩니다.
● 영화관
접종 완료자끼리는 붙어 앉을 수 있고 팝콘, 음료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야구장
정원의 50% 관람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 교회 예배, 미사 같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있을 경우에는 인원 제한은 없으나
큰 소리 내는 기도, 식당, 취식은 안됩니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분류기 존 제 한개편(안)수도권비수도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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