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상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지급절차】 ①신속보상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②확인보상 →
③지급 → ④이의신청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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