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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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보증금

by remind@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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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청년주택을 모집합니다. 

행복주택도 매우 좋은 임대주택이지만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함께 알아보시길바랍니다.

 

지원대상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1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2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40% 수준 (보증금 60만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공고별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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