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대상자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Q]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보상 대상입니다.
보상금 신청하기
자세히 보시면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계산방법
일평균 손실액은 ①’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②’19년 영업이익률과 ③‘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대상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결제액)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다수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의 상·하한액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신청하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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