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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지원금액
- -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 지원(업종별 60만원 ~ 150만원 차등 지원)
지원금액 | 150만원집합금지(연장) | 120만원집합금지(완화) | 60만원영업제한 |
■ 지원대상소상공인
■ 지원대상
상세조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유지, 완화) 및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구분자금지원
■ 지원 상세내용ㅇ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 지원 (업종별 60만원 ~ 150만원 차등 지원)
■ 제공기관/ 취급기관서울시 / 서울시 ■ 문의처ㅇ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Tel : 02-12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현장 접수
- 온라인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http://서울활력자금.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자치구별 문의)
※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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