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대상자이신 소상공인분들 또는 영업제한을 시행중인 사업장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버팀목자금플러스입니다. 이 상품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등 현재 소상공인 대출서비스에서
이상적인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소상공인, 사업자
지원대상 상세조건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 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지원구분자금지원 ■ 지원 상세내용①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②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③ 일반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ㆍ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ㆍ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제공기관/ 취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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