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자 정책 모든것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혜택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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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

2021 근로자 정책 모든것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혜택 장려금

by remind@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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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의 노동자· 예술인 및 그 사업주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 보유한 노동자·예술인은 보험료 지원 제외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체당금 지급 제도

대상: 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체불 근로자

 

 

 

일반체당금: 사업장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상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급여 등)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령별로 상한액을 설정하여 지급하는데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소액체당금: 사업장 도산과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급여 등)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항목별로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의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266만 원 이하 노동자(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326만 원 이하(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주어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융자는 목적별로 조금씩 대상과 조건이 다른데요.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⑦임금감소생계비 ⑧소액생계비 ⑨임금체불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으로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분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지원제도 중 소득이 감소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차 수급자 57만 명은 지난 1월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완료했고, 신규신청자 11만 명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는데요. 이어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을 발표했습니다.

 

 

* 문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

방문돌봄 종사자 9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중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동한 달이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지난 1~2월 접수받고 2월 말 심사 후 지급을 완료했죠. 방문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 문의: 근로복지서비스 콜센터(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ww.welfare.kconwel.or.kr)

 

<공공누리 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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