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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280만명보다 신규 추가된 200만명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1천만 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늘려 3월이내 지급목표로 소상공인 코로나 4차 재난 지원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차등지급될 예정이며 신규 지원대상이 200만명 가량 추가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규로 지원되는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넓어졌다고 합니다.
지원 유형 5개로 세분, 지원 단가 최고 500만 원…1인 다수 사업장은 2배까지 지급
- 특고, 노점상, 법인택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 등
- 이밖에도 프리랜서, 특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없애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사업자등록)은 별도심사없이 업소당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에도 50만원 항시생계지원금을 지급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규모가 4조 1천억 원이었는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그보다 2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에 따른 차등지급 기준과 지원 규모는?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기준 -> 5이상
일반업종 매출 한도 상향 : 연 4억원 이하 -> 연 10억원 이하
1인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1인당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이던 한도 상향 조정으로 200~500만원으로 지원예상
지원 유형 세분화 : 기존 3개 -> 5개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추가대상 신청 최신내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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