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치는 아파트 분양 가격,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확인해보아요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이란,
임대의무기간 인 10년을 채우면 나중에 분양을 받고 내집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이다.
거주하는 동안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며 향후 분양 후에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해진다.
좋은점으로는 분양전환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충 계산을 해보아도 10년동안 지급하는 임대료 대비 향후 시세차익이 더 이득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알아본다면 이점이 많은건 사실이다.
공급대상으로는 기관추천이 20%,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20%, 신혼부부다 30%, 다자녀가구가 10%, 노부모부양 5% 그리고 일반 세대가 15%이다.
아래와 같이 자격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여러가지 자격조건도 확인 할 수 있다.▼
-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와 12회 이상 납부하신 분
- (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1순위)
- (수도권외의 지방은 6개월 경과 6회이상의 납부)
2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6개월이상 에 혼인기간 7년이내 출산 및 임신중인 신혼부부가 1순위,
그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2순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1순위 중에서 600만원이상 예치금을 납부한 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우선순위
소득기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소득기준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 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4인기준으로 616만원 정도
노부모부양 과 다자녀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20%로 4인기준 739만원 으로 책정된다.
자산기준으로는 건물 및 토지 , 자동차를 모두 포함한 기준금액이 부동산은 2억1천만원 자동차는 2천7백만원
다만 미분양시 잔여세대 나 예비입주자로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관계가 없다.
입주 후에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무주택만 유지하면 된다.
▲미혼 세대주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과 자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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