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과천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사업 3차 연장 공고 지원내용 ○ 신청대상 - 과천시 관내에 사업자등록(2019.12.31.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점포 중 다음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연평균 매출액 : 전년도(2019년도)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매출액 감소기준 : 2020.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 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6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③ 매출감소 확인방법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 등 증빙자료 제출(서식 4) 참조 ④ 상시근로자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 선정기준 -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매출감소율이 큰 점포순으로 선정·지원 - 매출감소율이 동일한.. 2020.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