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신청대상
- 과천시 관내에 사업자등록(2019.12.31.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점포 중 다음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연평균 매출액 : 전년도(2019년도)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 소상공인
② 매출액 감소기준 : 2020.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 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6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③ 매출감소 확인방법
※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 등 증빙자료 제출(서식 4) 참조
④ 상시근로자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 선정기준
-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매출감소율이 큰 점포순으로 선정·지원
- 매출감소율이 동일한 경우
※ (1순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지자체의 영업제한 권고업종 중 참여 점포 우선 선정
※ (2순위)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합계액을 3개월로 나눈 월평균매출액이 작은 점포
- 당초는 3차 신청이 매출감소 60%이상이었으나 잔여예산이 많지 않아 매출 감소 65%이상으로 조정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폐업 예정(휴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참고 1】참조
※ 병․의원, 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다단계방문판매, 약국․한의원, 수의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품판매,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 비영리 사회적기업, 비영리 사업자, 무점포 개인사업자
- 2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1개소 외 모두 제외
○ 지원한도 : 점포당 최대 100만원
- 최대한도 내에서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인정(지출증빙)된 금액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시비 포함)
※ 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는 경우 차액만 지원
○ 지원내용 : 2020. 2월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지원 가능(지출증빙서류 원본 제출)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종목/업태와 관련된 목적사업을 위한 상품 등을 구매한 경우로 품목확인 가능해야 함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임대료 및 인건비 제외(지원대상 아님)
○ 신청방법 :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월~금 / 9:30 ~ 18:00, 공휴일 제외)
○ 유의사항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지참
- 방문 신청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1)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서식 5) 추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서식 2)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해당기간(2019. 1월 ~ 2020. 4월)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1부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 비용지출서(서식 3) 1부 ※ 구매 증빙서류(서식의 예시 참조) 원본 첨부
- 매출액 감소 확인서(서식 4) 1부 ※ 매출 입증서류(서식의 예시 참조) 첨부
- 사업자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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