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3차 지원금1 코로나 정부지원금 50만원 근로복지넷 한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기준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일(월) ~ 2021년 2월 5일(금) ▼지원대상 -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방문돌봄종사자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① 2021년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중인 자 ②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반드시 제출 ③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자..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