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1 코로나19에 따른 무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무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ㆍ휴직)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무급 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www.ei.go.kr 해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이 고용유지(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2020.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