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행복주택1 기숙사형 청년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보증금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청년주택을 모집합니다. 행복주택도 매우 좋은 임대주택이지만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함께 알아보시길바랍니다. 지원대상자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1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2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 202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