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1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이자 지원…최대 500만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조건 - 전세대출 이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 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주시 소재 ▲공급면적(삭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 2021.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