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대출 이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
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주시 소재 ▲공급면적(삭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 신청자격
⑴ 지원 대상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소득기준 : 2019년도 귀속분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매입, 전세 등)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2.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1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백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 지급(매월 20일 이전)
※ 접수번호 순서대로 심사 및 지급,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 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3-201-176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