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후기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정책자금 총정리 손실보상금 대상자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 2021.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