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 생활지원금1 2020 정부 긴급 복지지원 제도/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긴급생계비 지원제도신청방법 지원대상 : 위기사유에 처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이용방법 :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2020.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