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노령연금1 노령연금 기초노령 수급자격 총정리 /재산기준 계산방법 기초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자격 확인해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2021.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