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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1)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주1)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주1)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주1)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1.1월 ~ ’21.12월 : 월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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