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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포털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대량 공급 & 전세임대주택 자격

by remind@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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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방식은 이러하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임대한 주택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접수방법은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 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입주자 모집계획은 아래 국토부포털사이트에서 내용을 가져왔다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5천 5백만 원, 4자녀 - 1억 7천 5백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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