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을 위한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월세수준의 이자정도의 금액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특단책이다. 금융위는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최장 40년짜리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고한다.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청년 미혼세대주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받는 현실이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희소식이라 생각된다
현재 시행되는 미혼 세대주가 대출가능한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과 규제(?)가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미혼세대주 청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 또는 아파트를 구입 시 가능한 대출이 있는데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이러한 제한이 있는데 수도권에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어디있을까싶다..
만약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동등한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면 부양자로 간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상담받는게 좋을거 같다.
▼관련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런 청년 또는 미혼세대주를 위한 대출 자격요건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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