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00만원 방역지원금1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지원대상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