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회복자금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지급사이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ᄋ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 분합니다. ᄋ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 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ᄋ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 2021.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