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택청약 방법1 청년주택 청약통장 전환 조건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이 없는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지원하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제출서류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 2021.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