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기간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하기 ○ 사업개요 :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②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 ③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소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④임원, 최대 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