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1 주택 담보 대출규제 대출가능금액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실행여부도 조건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가가 약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실거주목적이 아닌 이상 대출 실행은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무주택세대가 구입하고 2년내 전입하거나 1주택세대가 기존의 주택을 2년내 처분하고 전입할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가능하고 투기지역의 경우 무주택세대가 구입한 이후에 1년내 전입하거나 1주택세대가 기존의 주택을 1년내 처분하거나 전입할 경우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도 사업자대출이 있게 되는데요. 주택매매업이나 임대업 이외에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실행을 원한다면 신규 취금 금지가.. 2021.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