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1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추석 연휴(18~22일) 이전에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추석민생안정대책·소상공인 추가 지원안 확인해보세요. 가구당 구체적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인 가구 17만 원(지역가입자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21만 원) △3인 가구 25만 원(28만 원) △4인 가구 31만 원(35만 원) △5인 가구 39만 원(43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재난지원금은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다음 달 6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2021.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