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 최대금액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 2020-12-01(화) 까지 지원대상 :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중 조건 해당자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자 이용방법 :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신청 또는 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세무서에 전화 신청대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 2020.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