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1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 지원 대상 □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 2021.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