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출1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버팀목자금 플러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출서비스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대상자이신 소상공인분들 또는 영업제한을 시행중인 사업장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버팀목자금플러스입니다. 이 상품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등 현재 소상공인 대출서비스에서 이상적인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소상공인, 사업자 지원대상 상세조건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 2021.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