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아파트 줍줍1 아파트 줍줍 차단 무순위청약 아파트 &무주택자만 줍줍가능 아파트 줍줍이란 ?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적용용시기는 언제가 될까?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당첨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 2021. 1. 22. 이전 1 다음